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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21.04.08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 혹은 영상으로 제작할 때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정리해서 가르친다면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가요?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활용해서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드라마 대사에도 저작권이 있는지를 몰라서 문의드려요.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 혹은 영상으로 제작할 때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정리해서 가르친다면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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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명한 드라마 등의 저작권은 제작사나 작가에게 있고 시나리오, 대본 역시 모두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유명 대사 등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 교재 등을 통해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진행시에 해당 드라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어 사전에 사용 허락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대사에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대사의 경우, 이를 사용하여 영리업무를 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