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즉,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0m2 대지 위에, 1개층이 50m2 건축물이 5층으로 지어져 있다면, 연면적은 250m2로서
용적율은 250%가 됩니다.
그런데 10층으로 지을 수 있다면 용적율은 500%가 됩니다.
즉, 용적율이 높다는 말은 건축물의 높이를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사업성이 띄어나고 일반분양가구수가 많아져 수익성이 높다는 말이 되지만, 쾌적성이나 주거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최근 민간 재건축 ㆍ재개발단지에 용적율 500% 완화 허용안으로 사업성이 제고되고 개선되면서 재건축에 물꼬가 트일거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5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동간 거리가 좁아지고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면 교통, 학교, 병원 등 기반 시설 부족 문제도 뒤따를 수밖에 없어서, 마구잡이로 용적률을 크게 높여버리면 주거 환경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일부 단지만 선별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