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역세권 개발은 아직 유효한가요?
예전 역세권은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준공업지역 역세권 300m 지역은 500%까지 개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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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 안에 포함되어야 하되, 사업 대상지는 역사의 승강장에서 1차 역세권 반경 250m, 2차 역세권 반경 500m 범위에 사업 대상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거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포함),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공장 비율 10% 미만인 주거기능 밀집 지역)
㈐. ㈎목 또는㈏목의 지역 중 「도지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관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