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몇 주택으로도 재개발이 될까요?

앞으로는 6차선이 있고

2-3년 뒤에 지하철 역시 완공이 되는데

혹이 이런 위치에서 대략 30여가구 정도만

모아서 재개발을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0여 가구만으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면적이 필요한 일반적인 대규모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20가구 이상만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노후도 기준만 맞으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여지구요. 특히 6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고 새로운 지하철역이 생기는 훌륭한 초역세권 입지라면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관할 지자체가 권장하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과 연계해서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크게 챙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선 30가구의 뜻을 모아서 해당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문의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역세권, 대로변 위치라도 30가구 규모로는 일반 재개발이 불가능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만 추진 가능합니다.

    표준 재개발은 최소 1만m2이상 면적과 노후도 2/3이상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주택의 기본 조건은 해당 필지가 1,500m2 이상,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57% 이상, 또한 토지소유자등의 동의가 80%이상 , 토지면적 2/3이상 확보가 되어야 모아주택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 (2종/3종 일반주거, 상업지역 여부)

    노후도 (대부분 30년 이상 여부)

    주민 동의율 (통상 70~90% 수준)

    이 3개가 맞으면 30가구도 개발 논의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반 재개발은 30가구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재건축은 조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가로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사업은 충분히 가능 범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중 5천m2 미만인 구역으로서 해당구역내 노후건축물이 대부분인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방식)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사전컨설팅 -> 사업제안 (토지주 1/4 동의) -> 사업시행예정구역지정 -> 1년 이내 주민 동의 (4/5동의) -> 사업시행구역확정 -> 사업계획 승인 -> 부지확보 및 착공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역세권과 대로변 위치라고 하시더라도 30가구 규모로는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