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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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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역세권 500미터 반경이라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500미터 반경에 승강장기준 역이있으면 혜택을 준다는데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체가 다 500미터 반경들어야 혜택을준다는건가요?

아니면 일부 몇 동만 반경500미터 들어도 역세권 500미터로 혜택을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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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이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하는데, 역세권의 범위는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설정합니다. 즉, 역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도로나 시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도보 5~1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반경 50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역세권 500미터 반경이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 입지 기준을 반경 500m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역세권 내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역세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체가 다 500미터 반경에 들어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몇 동만 반경 500미터에 들어도 역세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세권의 범위는 역의 위치와 특성, 도로와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범위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경의경우 단지가 속한다면 그단지모두에게 해택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일부만 들어가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