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역세권 500미터 반경이라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500미터 반경에 승강장기준 역이있으면 혜택을 준다는데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체가 다 500미터 반경들어야 혜택을준다는건가요?
아니면 일부 몇 동만 반경500미터 들어도 역세권 500미터로 혜택을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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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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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이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하는데, 역세권의 범위는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설정합니다. 즉, 역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도로나 시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도보 5~1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반경 50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역세권 500미터 반경이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 입지 기준을 반경 500m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역세권 내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역세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체가 다 500미터 반경에 들어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몇 동만 반경 500미터에 들어도 역세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세권의 범위는 역의 위치와 특성, 도로와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범위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경의경우 단지가 속한다면 그단지모두에게 해택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일부만 들어가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