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같은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가 해덩이 되는 데,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경우는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형제, 자매의 부양은 부양가족수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한 자녀도 제외이니 당연히 친구, 친척 동거인도 제외겠죠.
또한 만나이 기준으로 30세이상이면 같이 거주한 기간이 1년이상, 30세미만(만 29세까지)이라면 청약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에 같이 올려져 있음 됩니다.
저도 몇일 전 같은 질문으로 찾아 보다가 설명이 잘 되어있는 글을 찾았었는 데요 링크해 둘게요
https://m.blog.naver.com/manager8888/22194271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