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내다가 공무원되면 국민연금 못받나요?
일반 사기업에서 국민연금을 내다가(2년?정도)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고 명퇴를 하게된다면 공무원 연금만 받고 2년정도 낸 국민연금은 아예 못받나요? 일시금으로라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공무원연금과 합산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으며 각각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전에 자신의 가입 기간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금 연계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핵심 정리: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전환 시
이전에 낸 국민연금은 합쳐서 받거나, 따로 받거나 할 수 있어요.
절대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선택지는 2가지:
① 연계연금(연금 통합) 제도 이용국민연금 + 공무원연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연금처럼 수령 가능
조건: 각 제도에서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이 충족돼야 가능
국민연금 7년 + 공무원연금 13년 = 총 20년
→ 연계연금 가능 (각 제도 10년 이상 X → 불가 ❌)
→ 국민연금 10년 + 공무원연금 10년 = 연계 가능 ✅
연금수령 가능성이 높아짐
각각 따로 받는 것보다 수령 시점 빨라지거나 금액이 유리할 수 있음
두 제도의 가입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면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11년 납입
공무원연금 20년 추가 납입
→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수령
→ 공무원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도 따로 수령
⚠️ 주의할 점
연계연금을 하게 되면 → 각 제도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어서 사전 비교가 꼭 필요해요.한 번 연계하면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 전에 꼭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게 좋아요.
참고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유지하다가 더 이상 납입이 어렵게 되어 일정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가입되어 납입하면서 수령조건인 10년이상납입을 충족하면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낸 기간은 공무원이 되서 공무원연금 보험료 낼때 기간에 산입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다가 공무원이 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했을 때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일반 기업으로 전향하거나, 일반기업에서 공무원을 전향했을 경우에 각 근무 년수를 연계하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가입기간은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산정해서 공무원연금 받을 때에 국민연금 기간동안 낸 보험료만큼을 합산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연계 신청을 하고 합산 기간이 10년이상이 된다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산 기간이 10년이하일 경우나 연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