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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내다가 공무원되면 국민연금 못받나요?

일반 사기업에서 국민연금을 내다가(2년?정도)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고 명퇴를 하게된다면 공무원 연금만 받고 2년정도 낸 국민연금은 아예 못받나요? 일시금으로라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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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공무원연금과 합산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으며 각각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전에 자신의 가입 기간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금 연계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핵심 정리: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전환 시
    이전에 낸 국민연금은 합쳐서 받거나, 따로 받거나 할 수 있어요.
    절대 "못 받는" 건 아닙니다.

    🔍 선택지는 2가지:

    연계연금(연금 통합) 제도 이용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합산해서 하나의 연금처럼 수령 가능

    • 조건: 각 제도에서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이 충족돼야 가능

    👉 예시:
    • 국민연금 7년 + 공무원연금 13년 = 총 20년
      → 연계연금 가능 (각 제도 10년 이상 X → 불가 ❌)
      국민연금 10년 + 공무원연금 10년 = 연계 가능 ✅

    장점:
    • 연금수령 가능성이 높아짐

    • 각각 따로 받는 것보다 수령 시점 빨라지거나 금액이 유리할 수 있음

    각각 따로 수령
    • 두 제도의 가입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 예시:
    • 국민연금 11년 납입

    • 공무원연금 20년 추가 납입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수령
      공무원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도 따로 수령

    ⚠️ 주의할 점

    • 연계연금을 하게 되면 → 각 제도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어서 사전 비교가 꼭 필요해요.

    • 한 번 연계하면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 전에 꼭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게 좋아요.

      참고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유지하다가 더 이상 납입이 어렵게 되어 일정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가입되어 납입하면서 수령조건인 10년이상납입을 충족하면 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낸 기간은 공무원이 되서 공무원연금 보험료 낼때 기간에 산입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다가 공무원이 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했을 때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일반 기업으로 전향하거나, 일반기업에서 공무원을 전향했을 경우에 각 근무 년수를 연계하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가입기간은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산정해서 공무원연금 받을 때에 국민연금 기간동안 낸 보험료만큼을 합산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연계 신청을 하고 합산 기간이 10년이상이 된다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산 기간이 10년이하일 경우나 연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