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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빙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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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살고있는데요 세액공제 질문있어요

세대주 아버지

계약자 본인

입금자 어머니

몇년동안 아버지 회사에 연말정산할때 여태까지 월세액 공제를 신청한적이없었거든요

회사에서 아는것도 싫기도해서 안했었는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가능하다고 검색해보니까 알긴아는데요

시가 4억원 넘어가도 84제곱 평수는 신청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자랑 입금자가 다른데 아버지쪽으로 신고해도 공제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서 본인이 부담한 월세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자녀이고 월세 부담은 배우자가 한 경우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4제곱미터면 가능하나,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자이어야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