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할 때 알아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애기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심각합니다
산지 3일도 안 되서 계속 먹통이 되는데, 고객상담실에서는 전자제품이니 그럴수 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듯이 대응합니다
이럴때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전자제품 관련 부분을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개봉 후라도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