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고정자산등록시 기초가액 등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고정자산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공급가+부가세)를 기초가액으로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공급가(부가세제외)를 기초가액으로 넣어야하나요?
삼각방법은... 정해진 방법이 없는건가요? 내용연수는 음식점이라 8년으로 알고있는데 정액법/정률법은 어떻게 선택해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됩니다.
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구축물은 정액법, 나머지 자산은 정률법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고정자산 등록 시 공급가액+부가세를 고정자산 가액으로 입력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통상 기계장치 매입이니 정률법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이 맞습니다. 8년은 일부 특수 자산(예: 시설장치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음식점 설비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못받았을 것이므로 전체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고정자산이 건물이 아닐 경우 6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이라면 건물구조에 따라 20년 또는 40년으로 정액상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