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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관련 문의

문의1> 간이사업자였다가 연매출 8천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세무서에서 부가세신고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문의2> 그런데 간이과세자라 그간 물건 매입시 이체하고 세금고지서 안받았으면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매입공제 받을수 있나요?

문의3> 동업을 할 경우 부가세 등 세금 관련하여 장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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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경우 전환된다는 안내문이 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도 요즘은 안내문자나 카톡, 안내문이 옵니다.

    2.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카드로 결제(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에게)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미미합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가 100만원이면 5천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동업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이 지분율로 나뉘므로 누진세율 적용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국세청에서의 통지와 관련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카드 전표, 매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3. 동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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