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과 후견인 지정 질문이요.

2021. 07. 02. 15:38

음 얼마전 집안에서 갑작스런 죽음이 있어서

현재 나이 40대에 5세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갑자기 사고사를 당해.

아이가 혼자 남겨질 상황에 대비하여

1. 유산 상속과 아이 후견인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해서

공증해둔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2. 유언장을 작성해도 공증해두지 않으면.

법정상속비율대로 가게 되나요??

2. 후견인 지정은 몇 촌 어느 관계까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유언으로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이 있습니다. 지정후견인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가. 미성년자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바.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사.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아.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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