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유언으로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이 있습니다. 지정후견인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가. 미성년자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바.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사.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아.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