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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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실이라고 믿은 내용을 공유했는데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면 최초 작성자가 아닌 공유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게시물의 내용, 공유 당시의 인식, 표현 방식과 피해 발생 여부를 구분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의 판단 요소와 허위 정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확인 원칙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초 작성자가 아니어도 공유 방식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재게시 문구, 공유 범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와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공유 당시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3조상 범죄 성립요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책임에서는 공유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없어, 원자료와 출처, 확인 과정, 덧붙인 표현과 당시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은 직장 내 금품 제공 발언 사건에서 공익성 판단 시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를 고려하였습니다. 온라인 공유의 면책을 보장한 판결은 아닙니다. 불명확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퍼뜨리지 말고 원문과 반대 자료를 대조하며, 허위를 알게 되면 확산을 멈추고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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