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쓴 글이라고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별하여 모두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비방 목적 등 별도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공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공익성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부수적인 원망이나 사익이 있어도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린 전단지 사건으로, 온라인 글도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정보 제공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 전에는 계약서나 대화 원본으로 핵심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한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며 필요한 범위를 넘는 인신공격은 피해야 합니다. 실명, 연락처나 사생활 자료도 공익을 내세워 무제한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50조상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침해와 손해가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공개 목적과 대상, 표현 및 신원 공개 범위를 함께 검토하고 근거자료는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