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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닭45
관대한닭4521.04.03
정확한 명예훼손 기준이 뭔가요??

공개적으로 글을 쓸때 다른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글이다. 라고 명시하면 명예훼손 죄가 적용이 되나요? 추가로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명예훼손 죄가 적용이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형법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입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글을 작성하실 때 글쓴님과 동일한 처지에 처할 수 있을 다수의 피해자들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의견의 개진이나 기타 사실이 아닌 경우에 대한 글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 역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