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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가입 어디서 하나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아직 1년이 안된 사업체입니다. 업주 4대보험을 가입하려하는데 어디서 가입하면 되나요?? 혼자 가입이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존재하지않으시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생기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 고용시 마다 취득신고, 퇴사시 상실신고 , 급여지급시 4대보험 차감하여 급여지급 , 급여명세서 작성 등 관련 업무가 가중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세무사사무소의 월 기장료에 포함되어있는 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대표자는 원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며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미리 납부하실 필요는 없고 고지서가 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미리 가입을 원하신다면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고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