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대표는 4대보험 가입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개인사업이 처음인데 식당 오픈한지는 이제 한달되었습니다.
급여라고 받는 건 아직없구요
파트타이머가 있어서 파트타이머만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저는 4대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하나요?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저도 가입을 해야만 파트타이머 가입했던것도 반려가 안된다고하는데
4대보험가입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회사 대표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사업주도 보수를 정하여 근로자와 함께 각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