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차량 접촉인데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있지 않고 그 전에도 기스가 많아 확인하지 못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상대방이 닿았다고 전화가 왔고 너무 살짝 닿아서 본인이 보기엔 흔적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외출중이어서 후에 확인해보니 블랙박스엔 녹화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전에도 차량에 잔 기스가 나 있어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어느곳이 접촉이 되어 기스가 난 것 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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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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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아 보험처리를 해줄 경우 수리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고에 대한 부분과 파손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 배상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 접수하는 경우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연락이 와 준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