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낙태 수술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낙태 수술을 하여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 낙태 수술을 했을 때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있는지 어떤 경우에 낙태 수술 보험 처리가 되는지 그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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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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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신중절 수술은 아직 건강보험에 적용하지 않아
비급여 입니다.
언젠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4세대 실비보험에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낙태수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부분 확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낙태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낙태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몇가지 조건이 있을경우
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임산부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경우
정신과에서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경우 등등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 낙태법이 폐지 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입니다.
전액 자기부담으로 보험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임신.출산.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