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의 토지 사용료 지불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해 토지 지분이 형제들에게 등분되었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장남에게 단독 상속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물주인 장남이 토지주인 다른 형제들에게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이 경우에 형제 중 한 명이 토지 지분을 제 3자에게 매매한다고 하면 토지주와 건물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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