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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22.02.04

건물 소유자(혹은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우선권 주장 여부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녀(B,C) 중 B가 부모인 A에게 건물을 양도(매수매도 계약)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추후 A가 자녀에게 토지에 대한 상속을 진행할 때 토지에 대해서는 자녀인 B,C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이 배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B가 이전에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될 때 점유권(?), 유치권(?) 등을 발동하여 토지에 대한 우선상속 혹은 비율배분의 우선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가 장기로 건물 보유 시 (영리활동 지속), 토지에 대한 우선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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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것으로 현재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인 1인이 사전에 양도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따라 해당 상속분을 넘은 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의 반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b명의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b가 소유권을 가지며,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c는 상속재산 분배에 있어서 유류분범위 미만의 재산만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유류분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