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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거주 기간이나 소유 기간도 승계가 되는 지 궁금해요?

A의 자녀 B가 있는데요.

A가 만약에 자녀 B에게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거주 기간이나 소유 기간도 승계가 되는 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동산의 증여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우, 거주 기간소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일부 세법상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소유기간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거주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1) 증여의 경우
      증여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법률행위이므로, 수증자는 해당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부터 소유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증여 이전의 보유·거주기간은 전혀 승계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의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세법상 일부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의 실제 거주가 개시되어야만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1. 세법상 예외적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등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합산을 인정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2년)은 상속인의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A가 10년 보유·5년 거주한 주택을 B가 상속받은 경우, B는 보유기간은 A의 10년을 포함할 수 있으나, 거주기간은 상속받은 후 B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2. 실무적 유의사항
      증여는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증여세, 보유기간 모두 새로 시작합니다. 반면 상속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일부 세금 계산 시 보유기간만 승계됩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이라면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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