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3주택자인데
특례법을 적용받아 1주택자입니다
여기 매물이 너무 사고싶은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매물을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이되나요?
실거래가는 8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