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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불독161
옹골진불독161

고등학교 축제에서 반 별로 부스를 운영하는데 먹을 것을 판매하면?

신고 없이 운영되는 식당이니 불법 노점상이고

아마 세금신고도 안할테니 탈세 신고 대상인가요?

고등학생인데 뻘 생각하다가 진지하게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다 ㅋㅋㅋ

만약 이걸 누가 진지하게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적용될 수도 있겠으나 통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리사 면허와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음식을 판매해 소득을 얻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