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축제에서 반 별로 부스를 운영하는데 먹을 것을 판매하면?
신고 없이 운영되는 식당이니 불법 노점상이고
아마 세금신고도 안할테니 탈세 신고 대상인가요?
고등학생인데 뻘 생각하다가 진지하게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다 ㅋㅋㅋ
만약 이걸 누가 진지하게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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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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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적용될 수도 있겠으나 통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리사 면허와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음식을 판매해 소득을 얻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