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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왜가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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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수익성 물건판매

학교에서 학생회가 11번가와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중학교 근처 가게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수료 없이 교내에서 구매가격 그대로 판매한다면 과세대상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학생회가 아직 비영리단체/영리단체 중 아무 단체로도 등록되어있지 않은데 법인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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