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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중학교에 물건 납품후 세금처리 방법

소매업 일반과세자구요

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체육용품들을 납품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증빙서류를 발급해줘야하는데..

계산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어떤것을 발급해줘야 하나요?

조금 애매합니다.. 학교자체가 비영리단체라 부가세신고를 안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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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거래처가 교육서비스를 하는 면세사업자이지만, 질문자님은 재화 공급을 실제로 하는 도소매업자 이자 과세사업자 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한다면 상대방이 면세사업자 일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세라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단체는 목적사업에 관련된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공급자는 공급받는자와 관계없이 매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발행해주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