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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기 예정 법인의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법인 소속 가수가 대학교에서 축제 공연을 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해당 사립 대학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것으로 증빙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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