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기 예정 법인의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법인 소속 가수가 대학교에서 축제 공연을 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해당 사립 대학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것으로 증빙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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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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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속 가수를 대학교 등의 축제 등에 공연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려는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립대학교 자체가 가수 초청 공연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등
에서 주최하는 것임으로 인해 총학생회는 통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음
으로 총학생회 대표자인 총학생회장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상호는 해당 사립대학교 총학생회, 대표자는 총학생회장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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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매출만 증빙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타매출로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