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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어치 고철 사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14만원어치 고철을 샀는데 어디선 소액이면 전세서 발행 안해도 된다하고

어디선 구매자가 전세서 발행해야 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액 고철 거래 시에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또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품목인 경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소액의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철 판매자가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