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서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며,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으로서
-. 매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총 4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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