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미납관련에대해서궁금합니다제발요

월세를2기이상안내면강제퇴거조치라고하는데요짐을미리갖고와서못내게되면보증금돌려받을수있나요보증금에서안까지나요 100에 31이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세입자는 미납한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출시 미납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