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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청순한가수
4조2교대 근무인데 한주 7시부터 19시까지 월요일~일요일 그다음주 7시부터 15시30분까지 월요일~금요일 그다음주 19시부터 07시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다음주 15시30분부터 00시30분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세전 320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간(휴일 포함 연속된 7일간)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교대제의 경우에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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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에 주휴일을 하루는 보장해야하는 바,
1주는 휴일근로 연장근로가 존재하고,(주52시간 한도 넘는 것으로 추정됨)
1주는 주40시간 미만 근로로 보여집니다.
수당이 지급된다면 가능한 조치이긴 하나,
주52시간 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