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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216
깨끗한라마21623.06.18

2년계약 만료전 중도퇴실할경우 복비?

월세로 2년계약한 경우

사정이생겨서 계약한 한달후 퇴실하려한다면 어떻게되나요?ㅜ세입자는 제가 안구해도 복비만 내면 나갈 수있나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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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임차인 원인으로 되기때문에 부동산비도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의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면 됩니다.

    그정도가 안되며 임대인이 굳이 계약을 해지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하였고 이때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조건이라면 이를 충족하게 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즉, 중개보수를 내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보통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거나 월세2달치와 중개수수료정도 보상하고 협의 해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