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2조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해야 할 서류로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주택법 제12조에서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분담금 부분은 내부규약에 따라 확정된 사안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