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해주고 잠수탄 배우자가 자꾸 돈을요구합니다

이혼 요구하니 잠수타고

연락이 없다가 법원 가줄테니

100만원만 50만원만

달라고 하고 이체해주면 또 잠수타고

그렇게 1년가까이 되는거같고

배우자 때문에 진 빚으로

개인회생 중인데

이번에 근로장려금 나오니까

자기 아이돈이라면서

내노라고 한다는데 어찌해야될까요?

지인 얘기이고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했고 실제 같이 산것도 석달정도

인것같고 남편쪽에. 딸아이가 있다는

얘기도 처음들었네요.

자녀장려금도 아닌데

자기 아이돈이니 내놓라했다길래

도장찍고 숙려기간 끝나면

준다하라고 하라했는데

참...

에휴...

법적으로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지인분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라면 이혼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바,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니 협의이혼신청보다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