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시기 질문드려요 (연차)질문입니다.
1.10월초에 계약직 입사입니다.
곧 1년이 됩니다.
재계약을 가정하면 11월쯤에 퇴사하더라도
2년차에 대한 15일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2.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팁도알려주세요.
ex) 월급이 많은달이라던지 일수가 적다던지
3.아니먄 연차는 1월에 생기는것인가요?
입사날짜 기준으로 생기는것인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4.10초 입사자의 경우 2025.11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2024.10 초 ~ 2025.9 초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25.10 초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위 발생한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지급 받으려면 최종 3개월 동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많이 하여 월급을 많이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발생일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3개월간에 임금을 많이 받은 경우
유리합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하고 1일 이후에 퇴사하면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일수가 적은 달은 2월이므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여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고 1일이라도 재직상태여야 15일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