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7살 아이와 같이 시간도 보내고 초등학교 전에 교육도 좀 같이 할겸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시기가 고민이 되네요.

급여일은 20일인데 어느 날짜에 써야 지원금이랑 좀 맞물릴지도 고민이고요.

육아휴직 써보신 분들 좋은 팁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입학 직전이나 입학 직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단위 급여 산정과 회사 급여·4대보험 처리 일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라서, 보통은 월초 시작으로 맞추면 정산이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인수인계 기간과 복귀 시점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상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사용은 임금지급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3)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인 경우 육아휴직은 월말까지 근무하고 1일자에 사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4)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일자를 회사측과 조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