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급여작성중 국민연금 궁금한점
현재 저희 대표이사님 월 소득액이 (ex) 700만원이라고 정도라고 치고
실제로 받고있지는 않습니다. (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않아. 2년정도 못받으심... 거진 못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급여 대장을 작성을 하려고 보니
19년 부터 작성 20 년 21년 이렇게 삼년을 작성을 하는데
그중 20년의 1월 2월 3월은 기장을 맡기셨는데 그쪽에서 급여대장도 작성해주신걸 보니
연금을 10만원대로 작성하셨더라구요.. .. 건강보험비는 받으셔야할 월급의 요율로 (약 20만원대 ) 작성되어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저절로 측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걸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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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매년7월 전년도 소득총액기준으로 결정한 소득월액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년도 1~3월은 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소득 월액 기준으로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결정 내역 요청하시어 확인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