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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칠면조152
의연한칠면조152

확정기여형DC 퇴직 부담금 납부확인내역이 이상합니다.

15년10월26일 입사날짜

22년 5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주기 : 연납/납입일 : 30일 입니다.

300인 이사 회사 사업장이고 입사시보다 현재 연봉이 4~500만원 인상되었는데 노란선 기준으로 금액이 줄고 날짜도 엉망징창이에요 (20년도 납입분부터 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가 돈을 밀린건가요? 따로 미납됐다는 연락을 받은적 없어서요ㅜㅜ

질문1 이게 회사가 돈을 밀린건지?

질문2 연봉은 올랐는데 왜 돈이 줄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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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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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연봉이

    인상되었음에도 적립금액이 줄어든 경우라면 회사에서 적게 적립을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차액부분의 적립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2월 1일의 경우만 지연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금액수가 정확한지 여부는 임금내역을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당연히 DC형 납입금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DC형 납입금은 1년간 임금 총액/12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우선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 미납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2020년 이후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지연납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준경우 근로계약등으로 근로조건을 변동시킨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임금에서 부담금 납입해야합니다.

    dc형은 납입부담일로부터 납입하지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바,

    해당내용을 적시하여 차액청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