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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캥거루269
숙련된캥거루26922.07.04

법인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정산 및 미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법인명과 대표자 모두 변경될 예정입니다.

회사가 이사가면서 기존 법인을 폐업처리하고 법인명과 대표자명만 바뀔 뿐 직원들과 임원진은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된다고 합니다. 가입된 상품은 퇴직연금 DC형이며 정산하기전 제 납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연봉 3000에 20년 7월 입사 이후 지금까지 5번, 총 금액 1,041,700원만 납부된 상태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21년 3월 초이며, 가입 이전 일반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2번의 연봉협상이 있었고 모두 연봉이 인상되었음에도 납입된 금액은 최근 6월 입금건을 제외하고 모두 최초 가입시 입금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연금보험 계약을 조회해보니 월납으로 되어있으나 2년동안 208,340원으로 단 5회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만 바뀔 뿐 동일직장인데 퇴직연금을 꼭 지금 정산해야 하나요?

2) 퇴직연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 요청을 할 때 지연이자도 같이 요청할 수 있나요?

3) 지연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 운용상품이니 납부가 늦지 않았다면 이자율이 더 높았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5) 미납된 퇴직금과 지연이자 납부기한은 퇴사일 이후 14일만인가요? 계속 재직중인 상태에선 적용이 되지 않나요?

6)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정산액 기준은 가입전 연봉 기준인가요?

7) 고용승계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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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법인사업자만 바뀔 뿐 동일직장인데 퇴직연금을 꼭 지금 정산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아예 다르게 나온다면 퇴직연금 등록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정산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연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 요청을 할 때 지연이자도 같이 요청할 수 있나요?

    지연이자는 사업주가 이를 챙겨서 넣어주지 않는 한, 별도 소송제기하여 받아야합니다.

    3) 지연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dc 형의 경우 규약상의 부담금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 재직중에도 발생합니다.

    퇴사이후 납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0%발생합니다.

    4) 운용상품이니 납부가 늦지 않았다면 이자율이 더 높았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소송제기하여 청구해야합니다.

    5) 미납된 퇴직금과 지연이자 납부기한은 퇴사일 이후 14일만인가요? 계속 재직중인 상태에선 적용이 되지 않나요?

    재직중인상태에서 계속적용되며,

    퇴사이후에는 이율 차이 발생합니다.

    6)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정산액 기준은 가입전 연봉 기준인가요?

    연간임금총액 1/12납입입니다.

    7) 고용승계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사업주사정으로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존 법인 폐업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퇴직급여에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지연이자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운용방식 별 기회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의 퇴직연금 부담금 정산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가입일 당시의 퇴직급여액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