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계자 전적에 따른 퇴직금(DC) 및 연차수당 정산 문의
현재 회사가 지분 50%미만 투자 및 특수관계인이 50%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해당 법인으로 직원 한분을 발령내야 되는데, 원칙은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이관 및 연차 잔여일수를 승계해서 보내고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규입사로 하면 차년도 연차 발생일수가 줄어서 근로자입장에서 손실이라....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하되, 퇴직금 dc를 이전하는 회사로 승계하고, 연차수당은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해서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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