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에 해당되는건가요??
1. 회사 대표는 직원에게 어떠한 정치인의 출생지를 비난하며, 같은 출생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도 그 쪽이겠지'라는 말을 한적이 있어요
2. 또한, 정권이 바뀌며 계약직인 직원들에게 '너희를 잘라야할수도 있어'라는 말을 했어요
3. 임신준비중인 직원에게 '피임을 하지말아라'라며 모욕적인 말을 한적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 갑질인건가요? 3번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랑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단순히 1회성에 그치는 발언이 아니라 수 차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 (3)번은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여 서로 경합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모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직장 동료 등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반복적, 지속적으로 출신지를 이유로 비하/모욕이 이루어지거나 해고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언행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두 갑질에 해당하고, 3번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2,3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3은 성희롱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위와 같이 한두줄의 글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