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매일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는 처벌이 없나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 피해가 생기고 피해를 증명해야 비로소 죄가 입증이 되는 상태인데 애초에 피를 목적으로 발송하는 스팸 메일 같은 경우는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 결제가 되었다고 궁금하면 번호로 연락 하라고 오는 메일들 전화하면 모두 계좌 비밀번호 알아가는 수법인데 이런 스팸에서 피해가 없다면 신고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뇨 스팸 메일은 금지행위로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부다 대포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잡을 방법이 없는거죠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스팸 메일의 경우, 피해가 생기기 전에는 처벌이 어려운 점이 존재하며 피해가 생기더라도 메일 도메인으로는 발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가 없다면 당연히 적극적인 수사로 이어지기에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 스팸 메일에 대한 처벌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스팸 메일 발송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입니다 아직까지 스팸 메일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 처벌을 하기는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합니다 기술이 더욱더 발전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 스팸 메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스팸 메일을 전송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개 이러한 법률은 스팸 메일을 발송하거나 수신자에게 광고를 강제로 전달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