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팸전화/메시지 법적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스팸전화와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나마 1~2개 번호로 오면 그것만 차단하면 되겠는데, 매일 다른 번호로 전화와 메시지가 오니 필터링도 안됩니다.

혹시 광고수신허가를 해서 그런가 싶어 등록사업자 대상 광고통신 거절 서비스까지 신청했지만, 유명 기관을 사칭한 스팸이 와서 이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어떻게 이걸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신고를 한다면 고소가 좋을까요 진정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진술 및 요구를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팸전화의 경우 그때그때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고 또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습니다. 스팸전화를 차단하시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현행 제도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