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문자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서 번호가 유출됬는지, 스팸 전화와 문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소를 하자니, 매일 다른 번호로 스팸을 보내서 상대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번호를 유출시킨 사람은 더더욱 특정하기 힘들고요.
이를 어떻게 법률의 도움을 받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오는대로 받거나 일일히 수동으로 필터링 하는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