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에 있는 서명란에 싸인 안되여 있으면 보상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 사용을 한거 같은데요 일단은 분실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카드 뒷면 서명란 기입을 안한거 같아서요 이럴때 보상받기 어려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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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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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고객의 중과실로 분실됐을 때 30%, 경과실로 분실됐을 때 20%의 책임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중과실의 경우는 회원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이 돼 있지 않거나 고객이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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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분실이 된 경우 해당 체크카드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체크카드 발행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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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명의 카드임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염려는 전혀 없으나, 카드사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