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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체크카드를 분실해서 분실신고 한후 없앨수없나요?

체크카드를 분실해서 분실신고한 후에 재발급이 아닌 다른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분실한 카드를 해지신청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사용중지되었다고는 되어있는데 혹시 누가 쓸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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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쾌한아침공기372
    상쾌한아침공기37223.01.18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분실신고가 된 카드는 사용이 안됩니다. 사용하려고 해도 에러메시지가 뜹니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상한나라의나는누구일까입니다.

    분실신고 하시면 그 카드는 더이상 사용할수없고 해지 신청은 카드사에 전화하면 해줍니다


  • 카드를 분실신고 하셨다면 그 카드는 분실해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동일 카드를 재발급 받는다고 해도 카드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새 체크카드를 발급받을때, 사유에 분실로 기입하면,

    기존의 체크카드를 다시 찾는다고 해도 그것을 쓸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머쓱한박새70입니다.


    카드 분실하셔서 카드사 전화하셔서 분실처리 하시면 사용이 불가하기 떄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타인의 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받기 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모리노아입니다.

    해지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로 해지 신청해도 되구요

    모바일로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하는게 심적으로도 깔끔한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분실 신고가 된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니다 ~

    결제를 하려고 해도 분실된 카드라면서 결제 안 되니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