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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신용카드는 분실했을 때 남이 쓰면 결제 취소를 해주는데 체크카드는 분실했을 때 남은 써도 취소를 안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왜 안해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체크카드를 분실시에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취소는 안됩니다.
바로 경찰서 신고를 하시고나서 부정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상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카드사에 연락하실 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다고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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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앤리치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도용자가 음식점에서 결제를 할 때 타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치면요. 타인 카드를 썼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도용자가 밥을 먹고 그 대가로 식대를 결제한 과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그걸 결제취소 한다면 그건 음식점 점주에게 2차 피해가 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