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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천산갑242
법원에서 시범 면접교섭을 하다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야되는 궁금합니다 이것을ㅅ나면 아이들을 볼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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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범면접교섭이란 조사관이 법원 내 면접교섭실 또는 가정 내 출장조사 시 부모의 미성년자녀와의 애착 또는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통상 면접교섭에 있어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의견대립이 심할 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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