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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애벌래205
쌈박한애벌래20521.06.30

아버지 빚이 상속될 수 있나요?

제 아버지는 약 16년 전에 도박으로 빚을 지셨고 그 빚을 갚지 못해 어머니와 이혼하셨습니다. 그 이 후 오랫동안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었었고 약 5년 전부터 다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상태였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현금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월급을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연락이 닿았고 저는 제 명의의 계좌에 아버지가 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해 그 체크카드로 아버지가 직접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개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직접 새마을금고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아버지는 받는 돈을 2년 정도 저금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새마을금고도 개인재산에 포함된다며 통장에 모은 돈이 빚때문에 다 압류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버지는 건설사에서 받는 수당을 제 계좌로 입금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얼마인지 절대 말씀 안해주셔서 그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일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금전으로 얽히면 안되니까 관계도 끊었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연락을 받은게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모르시고 동생도 금전적인 관계는 얽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일은 이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신다면 그 빚을 제가 떠안게 될 수 있나요?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월급을 제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채무의 빚을 지게 할 수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하고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이용한 것과 상속관계는 무관한 사정이며, 이후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게 되며 채무를 상속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채무가 상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인 돈이 질문자님 계좌로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들이 알면 얼마든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동생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계좌를 통해 질문자분 아버지의 급여가 수령되고있다고 하여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질문자에게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채무 역시 상속받게 되며 직계 비속의 경우는 상속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등을 통하여 채무에 대해서 상속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점을 참조하여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